살다 보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나 질병으로 실직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라면 휴식 후 바로 현업에 종사할 수 있지만
혹여나 중대한 사고를 당해 입원기간이 길어지거나 부상으로 현업에 바로 복귀할 수 없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큰 도움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내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 생활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는 있지만,
예상외로 긴 회복기간이 필요한 경우 생계유지를 위해 도움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지원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타법률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②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선정기준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794,010원
- 2인 가구 2,949,494원
- 3인 가구 3,769,015원
- 4인 가구 4,573,330원
- 5인 가구 5,331,144원
- 6인 가구 6,408,604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92,717원씩 증가
○ 재산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39만 2천 원 4인 기준 1209만 7천 원 이하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지원방법 및 기준 :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 1인 가구: 730,500원
- 2인 가구: 1,205,000원
- 3인 가구: 1,541,700원
- 4인 가구: 1,872,700원
- 5인 가구: 2,186,500원
- 6인 가구: 2,485,400원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또한 3월까지는 난방비를 별도로 지급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상담을 통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주요 포인트
위기 사유로 당장 일을 하지 못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워졌을 때 최대 6개월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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