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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정보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특례"를 통해 빚 부담 줄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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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을 소처럼 일해서 받은 월급이 한순간 스쳐지나 통장이 바닥나면 그보다 허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으니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신속채무조정특례의 지원을 받는다면 

대출금의 월 상환액을 소폭 줄임으로써 조금 더 여유 있게 자금융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속채무조정특례란?

금리 상승으로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저신용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이자감면 및 상환유예를 통해

선제적 채무조정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현재는 연체가 없이 정상적으로 채무를 이행 중이더라도

"앞으로 연체가 예상되고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를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특례제도를 신청하면

1, 단기연체정보가 집중되지 않아 신용회복에 유리하고(연체기록이 남지 않음)

2. 신청서류가 간편한 것은 물론 신청비용이 5만 원으로 저렴합니다.

3. 또한,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4.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의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는 금리가 높은 계좌를 우선적으로 개별상환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월상환액을 낮추고 이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과정

채권금융회사 중 채무액 기준 과반이상 동의를 얻어

확정되면 기존 대출이자의 최대 30%~50%를 인하하고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리금 상환 전 6개월을 포함하여 최대 3년 원금 납입 유예 기회를 제공하며,

유예기간 중에는 연 3.25%의 이자만 납입합니다.

신청대상

아래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1. 연체 30일 이하 단기 연체자(1~30일)

2. 연체 위기자(연체 없음)

1)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2)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만 34세 이하

3)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4)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5)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 횟수가 3회 이상인 자

일단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체를 할 위기에 있다면 우선적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원내용

1. 채무 과중도에 따라 기존 대출약정이율의 30~50% 인하(하한 3.25%)

2. 원리금 분할 상환 전 6개월 상환유예(최대 3년) 

3.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및 원리금 분할상환

4. 연체이자 감면

 

신청서류

우선 상황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콜센터 1600 - 5500으로 연락을 하셔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방문 전 상담예약을 해두시면 보다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하기 힘드시면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를 통해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혜택을 받게 되면 신용회복위원회 앱을 통하여 관리가 쉬우므로 공동인증서를 준비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절차

신용회복위원회 접속-> 방문 전 상담예약-> 상담일자에 상담-> 2~3개월 후 결과 확정

 

결론

신속채무조정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또 무조건 좋을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한 달 한 달 나가는 지출비가 부담이 되신다면 충분히 상담을 받아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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